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잔살기영애아질폐(殘殺棄婴愛兒跌斃)

잔살기영애아질폐(殘殺棄愛兒跌斃)
엽백고(葉伯皋) 선생은 이전에 군벌들의 내전 중 각지의 부자들이 청도()에 가장 많이 피신하여 살고 있었다.” 고 말했다.
어느 날 새벽 청도시(島市)근교에 어린 아기를 길가에 버렸다. 어린 아기의 몸에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게 700()의 지폐를 붙여 놓았다.
이 아기를 잘 길러 줄 인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에 붙여 놓은 700원의 지폐는 보수입니다.”
갑씨가 길을 가다가 어린 아기의 몸에 봍여놓은 700()의 지폐를 보고 나쁜 맘이 생겼다. 갑씨(甲氏)는 아기를 발로 밟아서 죽여 버리고 돈만 챙겨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갑씨는 집에 돌아오자 마자 700원 중 5 () 짜리를 꺼내어 자기의 8살 된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은 돈을 손에 쥐고 기뻐서 날뛰다가 윗층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어 버렸다.
갑씨는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길가에서 어린 아기를 발로 밟아 죽인 이야기를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
부인은 대성통곡하며 남편이 저지른 악보가 당장 우리 아들에게 떨어졌다고 소리를 질렀다.
갑씨의 집앞을 지나가던 경찰은 아기를 발로 밟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갑씨를 체포하여 살인죄를 적용시켜 법원으로 판결 받기 위해서 송치했다.
이상의 고사는 인과응보류편 중 잔살기영애아질폐(殘殺棄愛兒跌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據葉伯皋先生說,在以前軍閥連年的內戰中,各地富室,避居島的很多。有一天晨,島市的近郊,有人把私生子棄於路旁,嬰孩的身上,繫著鈔票七百元,上面寫著:「求仁人君子,善撫此孩,洋七百元,以酬報。」某甲路過那地,看到嬰孩身上繫的鈔票,非但不發救護的善心,反而萌起毒念,把嬰孩踏斃,取得鈔票回家。抵家後,以五元給他八歲的兒子,他兒子喜極而跳,失足墜樓,腦漿迸裂而死。某甲悔恨交加,將路旁踏殺嬰孩的事告訴妻子,他妻子痛恨他的作惡,以致使自己兒子立時遭受跌斃的惡報,要與他命,哭鬧不休,給警察聽到,拘捕某甲,以殺人等罪,送法院訊辦。(取材自因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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