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포양민핍공돌연폭폐(知縣捕良民逼供突然暴斃)
청 나라 때 왕백양은 사마의 관직에 임명되어
상해의
대리 지현으로 부임하였다. 그 당시 상해 지역에 해상 강도가 많아 관청에서는 청장년들을 모집하여 도둑을 잡도록 명하였다. 모집된 청장년 중 주씨
부자는 매우 용감무쌍하였다. 어느 날 주씨 부자는 12명의 용의범을 붙잡아 왔다. 도둑들이 사용한 배도 끌고 현부 근처의 강물에 정박시켜 놓았다. 왕백양 지현은 매우 기뻐하며 스스로 도둑들을 심문하였다. 12명의 도둑들은 똑 같이 자기들은
소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금장사 일 뿐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배안에는 수 천냥의 은(銀)이 들어 있었다. 모두 소금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 말했으며 도둑의 장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왕백양은 12명의 죄인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므로 매우 진노하여 엄형에 처하고 곤장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12명의 혐의자들은 곤장을 맞고 살과 근육이 찢겨져서 온 몸에서 붉은 피가 흘러 나왔다. 그 이튿 날 주씨는 도둑들의 배를 더욱 샅샅히 뒤져보기 위하여 배로 갔다.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어 배가 뒤집혀 주씨는 물에 빠져 죽어 버렸다. 왕백양은 주씨가 아무 죄도 없는 양민들을 붙잡아 들인 악보로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왕백양은 12명이 모두 큰 도둑이라고 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한 것이다. 상부 관청에서는 왕백양이 도둑들을 많이 잡아 들였다는 공로를 표창하여 승진시켜 주었다. 왕백양은 승진 명령을 받고 삼 일 째 되는 날 갑자기 죽어 버렸다. 왕백양이 죽기 직전에 수 많은 원귀들이 다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었다.
이상의 고사는 인과응보류편 중 지현포양민핍공돌연폭폐(知縣捕良民逼供突然暴斃) 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清代王伯陽,擔任司馬的官職,代理上海知縣。當時海上強盜很多,官府招募壯丁,擔任緝捕盜匪。有周某父子,勇敢善鬥,也擔任捕盜的工作。有一天,緝獲嫌疑犯十二名,人舟並獲,解到縣府,代理知縣的王伯陽大喜,親自偵訊。哪知十二名嫌疑犯都堅不承認是強盜,供稱專做販賣私鹽的生意,船中有銀數千元,都是販鹽所得,並非盜來的贓物。王伯陽看他們都不供認,大為震怒,就施以嚴刑拷打,一時竹棍齊下,把十二名嫌疑犯打得皮破肉爛,每個人才被迫供認自己是強盜。在捕獲嫌疑犯的第二天,周某因為遺留物品在巡船中,前往船中取物,適遇狂風,竟在船上失足落水而死。王伯陽還不覺悟周某是亂捕良民的惡報,仍把十二名嫌疑犯以巨盜定罪,予以砍戮。上級認為王伯陽捕盜有功,明令升官,哪知王伯陽在接到升官令的第三天,竟突然暴斃,在臨死之前,還看到很多冤魂向他索命。(取材自坐花志果)
湘清按:屈打成招,最易造成冤枉,故現行法律嚴禁用刑逼供。刑事訴訟法第九十八條明文規定:「訊問被告,應出以懇切之態度,不得用強暴、脅迫、利誘、詐欺及其他不正之方法。」倘若屈打成招的供詞,法官不能採為犯罪的證據。法令月刊第七卷第十期載有阮大仁所作「浙江冤獄之一的杭州一師中毒案」一文,頗足以證明因果報應,茲節錄該文大意如下:「一九二三年三月十日,杭州浙江省立第一師範學校,發生師生中毒的慘案,經公醫鑒定結果,係飯中含有砒霜中毒所致,該校學生俞爾衡,曾負責學生自治會伙食,經刑警隊認有嫌疑而予拘捕,俞爾衡在刑警逼供之下,屈打成招,自承是在飯中放砒霜的兇手。刑警將俞移送檢察官起訴,法院受刑警隊供詞影響,將俞爾衡判處死刑。俞不服上訴,向法官說明被刑警屈打成招而受冤枉的經過,但浙江高等法院仍予判處死刑。俞爾衡在法庭上厲聲地對承辦法官說:『這件事並不是我做的,你判我死刑,我做鬼也不放過你的。』果然,承辦的浙江高等法院熊庭長、在俞爾衡執行絞刑後的半年,忽得急病而死。」這是浙江司法界發生過的事實,近經法學家阮大仁為文公開發表。而浙江高等法院熊庭長的突患急病而死,與本篇代理知縣王伯陽司馬的突然暴斃,前後如出一轍,因果昭彰,不能不信。我以為要避免冤獄,法官固應審慎,警察尤當負責。深望,從事警政的同志們:今後努力精研科學的偵查技術,使真正犯罪者無法遁形,良民不致受冤。佛教徒應站在各人工作崗位上興利除弊,才是切實的建設人間淨土,真正的人間佛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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