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상투( 两牛相鬪),일사일상(一死一傷)
명(明) 나라 때 어느해 봄에 호남성(湖南省) 장사현(长沙縣)의 어느 시골에서 두 마리의 소가 싸움을 하여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부상을 당하였다. 소의 주인들은 큰소리로 말다툼을 그치지 않았다. 장사현 태수(太守) 축지산(祝枝山)은 민정(民情) 시찰차(視察次) 이 동네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태수는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정황(情况)을 상세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两牛相斗,一死一伤。死者共食,生者共耕。”
다시 말하면 ”두 마리의 소가 싸움을 하다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부상을 당했으니 죽은 소는 잡아서 .함께 먹고 부상당한 소는 치료 후 두 집에서 함께 사용하라.” 는 뜻이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의좋게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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