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단 한 자(字)로 쓰여진 역사상(历史上) 가장 짧은 판결서(判决书)

단 한 자(字)로 쓰여진 역사상(历史上) 가장 짧은 판결서(判决书) 청(清) 나라 건륭(乾隆) 연간(年间)에 어느 과부(寡妇)가 개가(改嫁) 할 생각을 하였다. 집안 식구들은 과부의 개가를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래서 과부는 관부(官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豆蔻年华,失偶孀寡。翁尚壮,叔已大,正瓜田李下,当嫁不当嫁?” 다시 말하면 ”십대의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시고 시동생들은 모두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으므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가를 해야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는 뜻이다. 지현(知县)은 소장을 읽고나서 곰곰히 생각한 후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썼다. “가(嫁)!” 다시 말하면 ”개가해라” 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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