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유머러스한 판결(判决)

유머러스한 판결(判决) 고대(古代)의 판결서(判决书)에 보면 법률조문(法律条文)에 따르지 않고 판결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무식한 백성(百姓)들도 간단 명료한 판결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는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북송시(北宋时 : 서기 960 년 - 서기 1127 년) 숭양현(崇阳县) 현령(县令) 장영(张咏)은 전고(钱库)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리(小官吏)가 매일 동전 한 닢을 모자 속에 집어넣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령은 소관리에게 국고(国库) 절도죄(窃盗罪)를 적용하여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 속에 집어 넣었다. 소관리(小官吏)는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현령 장영(张咏)은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썼다. :“一日一钱,千日千钱,绳锯木断,水滴石穿!” 다시 말하면 ”하루에 일 전(錢)씩이면 천 일이면 천전(千錢)이다. 작은 힘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는 뜻이다. 이상의 판결문은 간결하나 뜻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절도(窃盗)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소관리(小官吏)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처형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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