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견수(花見羞)와
수계혼인(收繼婚姻)
화견수는
후당(後唐) 명종(明宗 : 李嗣源 :
서기 926 년 –서기 933 년)의
총희(寵姬) 숙비(淑妃)를 일컫는다.
신오대사(新五代史)
15 권(卷)에 보면
”숙비왕씨(淑妃王氏),
빈주병가자야(邠州餠家子也), 유미색(有美色),
호화견수(號花見羞),
시폐월수화적의사(是閉月羞花的意思).”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숙비
왕씨는 빈주에 있는 떡집 아가씨인데 미인이고 호(號)는 화견수이다.
화견수란? 꽃들도 수집어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는
뜻이다.
폐월수화란?
달도 숨고 꽃들도 부끄러워 할 정도로
여자의 자태가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이다.
숙비는 오대시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숙비가 운이 나빠진 사이에 호인(胡人)들의 수계혼인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당시 사회에
수계혼인이 성행하게 되었다.
신오대사(新五代史)
15 권에 보면 ”후당멸망후(後唐滅亡後),
숙비수후진궁실(淑妃隨後晉宮室),
천거변도(遷居汴都), 득이후대(得以厚待),
유일차타왕경사위영안공주판리결혼전례(有一次她往京師爲永安公主辦理結婚典禮),요태종야율덕광경대숙비작료일종기괴적표시(遼太宗耶律德光竟對淑妃作了一種奇怪的表示).”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후당 멸망
후 숙비는 개봉으로 이사하여 후진(後晉)
궁실(宮室)로 들어갔다. 숙비는 궁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 어느 날 숙비는 영안공주의 결혼식 준비를 위하여 경성으로 갔다. 그때 요태종 야율덕광은
숙비에 대하여 일종의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는 뜻이다.
석경당(石敬瑭
: 서기 936 년 – 서기 942
년)은 후진(後晉)
고조(高祖)가 된 후 왕숙비를 궁중으로 모셔 보살펴 주었다.
왜냐하면 왕숙비는 후당(後唐) 명종(明宗 :
서기 926년 – 서기 934 년)의
부인이었고 석경당은 명종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사실 법적으로는 석경당은 왕숙비의 사위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후진 제 2 대왕
출제(出帝 : 石重貴 : 서기 942 년
– 서기 947 년)가 왕위를 이어받자 마자 숙비는 궁실에서 나와
낙양(洛陽)으로 이사 하였다. 이때
요(遼) 나라 제 2 대왕 태종(太宗 :
耶律德光(서기 926년 – 서기 947
년))의 주선으로 요국(遼國)
대장(大將) 조연수(趙延壽 : ? –
서기 948 년)와
영안공주(永安公主)가 결혼하게 되었다.
영안공주(永安公主)는
명종의 딸로써 숙비가 어려서부터 길렀다. 조연수는 명종의 열 세번 째 딸
흥평공주(興平公主)와 결혼 했었는데 흥평공주가 병으로 죽었다. 결국
조연수는 처재인 영안공주(永安公主)와 결혼한 셈이다.
후당(後唐) 명종(明宗)의
장녀(長女)는 후진(後晉)
고조(高祖) 석경당(石敬瑭)과 결혼하여
명종이 장인이 되었다.
또
신오대사(新五代史)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덕광견명종화상(德光見明宗畵像),
분향재배고비왈(焚香再拜顧妃曰) :
명종여아약위형제(明宗與我約爲兄弟),
이오수야(爾吾嫂也). 이이륵지왈(已而勒之曰) :
금일내오부야(今日乃吾婦也).”
다시 말하면 ”야율덕광이
명종의 화상을 보더니 분향재배하고 나서 숙비에게 ”명종과 나는 형제를 맺었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형수요. 우리는 이미 묶여있는 사람들이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나의 부인이오!”
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요태종의 말은 숙비를 희롱하는 말
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근거없는 말은 아니다.
원래
호인(胡人)들 사이에는 수계혼제(收繼婚制)가
성행하였다. 대부분 형제 사이에 한 명이 죽을 경우 형수나 제수와 결혼을 허용하는 혼인제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첩 까지 자식과 결혼할 수 있는 별난 혼인제도이다.
유교의
예제(禮制)에 보면
”강조숙수격리(强調叔嫂隔離)””반대부자취비(反對父子娶麀)”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계(收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법으로써 시동생과 형수는 격리시켜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하여 며느리를 취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하여 어미를 취하지 못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대 혼인 풍속을 보면 수계혼인은
흔하지 않았지만 상층 통치계급 사회와 호족 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이었다. 한(漢)
나라 때 근친상간(近親相姦)은
”금수행위(禽獸行爲)”로 못밖았다.
한서(漢書)
– 제왕정(諸王傳)에 보면 왕실내에서 친속 간에
난윤(亂倫) 행위가 발견된다.
북조(北朝)
시대와 당대(唐代)에 음미난윤적(淫靡亂倫的)
행위가 증가되었었다. 그러다가 명대(明代)에 이르러 법으로
금지했다.
명대(明代)의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망수수(兄亡收嫂),
제망수제부자(弟亡收弟婦者), 각교(角絞).”
다시 말하면 ”형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하거나 동생이 죽었을 때 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할 경우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는
뜻이다.
오대(五代)
중 후당(後唐)과 후진(後晉)과
후한(後漢)은 모두 서돌궐(西突厥) 부락 출신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호족(胡族)의
수계혼제(收繼婚制)를 보존하고 있었다.
요(遼) 태종(太宗)이
숙비(淑妃)를 ”오부(吾婦 :
나의 부인)” 라고 칭한 것을 보면 그당시에 호족(胡族)의
혼제(婚制) 관념이 유행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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