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리지지기(屬地理之地忌)
1. 절이나 도관이나 강당이나 사당에서 범욕할 경우 복록(福祿)이 크게 삭감된다.
2. 천신이나 지신을 모신 사당이나 우물가나 부뚜막이나 거친 들이나 묘지나 신 앞에서나 널 뒤에서나 제삿 날에 범욕할 경우 악신이 낙태시키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죽은 아기를 낳는다.
이상의 고사는 보명연수법 중 속천상계지천기(屬地理之地忌)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一、寺庙、观、堂:犯欲事者,大减禄寿。
二、山川神祇,社稷井灶,荒园、冢墓旁,神前柩后,持斋祭祀日:犯欲事者,恶神降胎,产畸形儿身死."
二、山川神祇,社稷井灶,荒园、冢墓旁,神前柩后,持斋祭祀日:犯欲事者,恶神降胎,产畸形儿身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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